로고
    장학금제도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한)
  • 모든 장학금의 지급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MA, MRE 및 ThM 과정에서 총 4학기를, MDiv 과정에서 총 6학기를, 박사과정에서는 총 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 마련이 어려운자
  • 3.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 4. 그 밖에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지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5. 품행이 단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결격이 없는 자
제4조
    (장학생수)
  • 1. 각종 장학금의 장학생수 및 금액은 학생처에서 먼저 선정하고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 2. 학생처장은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장학생의 명단을 총장에서 보고한다.
  • 3. 한 학생이 교외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 교내장학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되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교 소정의 양식을 본교에서 정한 기일내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타 관계부서로부터의 구비서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급자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 1. 각종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2. 교내 예배 참석율이 75%에 미달되는 자
  • 3. 교회활동이 극히 부진한 자
  • 4. 기타 교수회에서 추천이 제외된 자
제7조
    (장학금의 구분)
  •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감면하는 장학금
  • 가. 성적우수 장학금
  • 나. 저소득층 장학금
  • 다. 특별장학금
  • 2. 각종 교외 장학단체 (또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기탁 장학금
  • 3. 근로성장학금
  • 4. 기타장학금
제8조
    (장학금의 종류)
  • 본교의 장학금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성적장학금
  • ⑴ 이사장장학금: 매 학기 성적 최우수자 중 선정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 ⑵ 총장장학금: 매 학기 성적 최우수자 중 선정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 2. 기탁 장학금
  • ⑴ 원주여호수아장학금: 친교회 소속 재학생 및 입학생 중, 우선적으로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한다.
  • ⑵ 불광동교회장학금: 경제적 필요에 따라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 지급한다.
  • ⑶ 성은장학금: 경제적 필요에 따라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⑷ 유연/소망장학금: 경제적 필요에 따라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⑸ 야맆장학금: 경제적 필요에 따라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⑹ Starla Whicker 장학금: 주한 BBF 선교사가 지명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⑺ 전국친교회장학금: 친교회 소속 재학생 및 입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⑻ 갈렙친교회장학금: 경제적 필요에 따라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⑼ 열린비전장학금: 경제적 필요에 따라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⑽ 사랑빚는장학금: 경제적 필요에 따라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⑾ 주사랑장학금: 경제적 필요에 따라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⑿ MA/MRE지목장학금: 경제적 필요에 따라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⒀ 동문회장학금: 친교회 소속 재학생 및 입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3. 가계곤란장학금
  • ⑴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정적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4. 근로장학금
  • ⑴ 근로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본교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 5. 기타장학금
  • 위에 명시한 장학금 외 비정기적인 장학금은 학위과정에 관계없이 지목하는 학생 중 재정적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9조
    (일반규정)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장학금)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성 장학금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