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전도실습은 본인이 회원으로 섬기는 개교회를 통해서 최소 5회 이상 하고 담임목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목회실습과 기독교 교육실습은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개교회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선교실습은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해외선교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점인정: 담임목사 또는 해당기관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실습교육 인정확인서와 학생 본인의 실습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 자는
P 학점을 받는다.
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조처한다.
제15조 (실습교육신청)
① 목회실습과, 기독교 교육실습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습교육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예비수강 신청서와 함께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습 교육을 방학 중에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습 교육 시작 최소 2주전에 실습교육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회활동)
목회학석사(MDiv), 종교교육학석사(MRE), 기독교교육학석사(MCE) 과정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개교회의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학기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담임목사가 서명한 교회활동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교에서 3년간 수학한 경우는 5학기 이상
2. 본교에서 2년간 수학한 경우는 3학기 이상
제17조 (예외조항)
현재 단독 목회를 하는 학생은 실습교육과 교회활동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제18조 (성경읽기)
목회학석사(MDiv) 과정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 중 매년 1회 이상 신. 구약성경을 통독하여 졸업시까지 3회 이상 통독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교육학석사(MRE)와
기독교교육학석사(MCE) 과정의 학생은 졸업시까지 2회 이상 통독하여야 한다.
① MCE, MRE, MDiv 과정의 모든 학생은 성경읽기표를 매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경을 규정대로 통독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9조 (성경암송)
목회학석사(MDiv) 과정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 중 매년 30구절 성경을 암송하여 졸업시까지 90구절을 암송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교육학석사(MRE)와
기독교교육학석사(MCE) 과정의 학생은 60구절을 졸업시까지 암송하여야 한다.
① 암송할 구절은 교무처장이 정한다.
② 암송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편입생의 암송구절은 재학하는 기간 동안 매년 30구절로 한다.
제5장 출석과 결석
제20조 (출석)
한 학기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출석 미달로 해당 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 (지각과 조퇴)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제22조 (결석계 제출)
공결로 인한 결석과 학교 행사로 인한 결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양식의 결석계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결)
다음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1. 근친(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
2. 병사 관계로 인한 결석은 3일-6일간
3.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2주간
4. 학교가 공적으로 인정한 특별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일수
제6장 성적, 재수강 및 우등생
제24조 (과제물 제출기간)
모든 재학생은 학기 종료일 이전 또는 종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과제물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과제물을 제출할 수 없다.
제25조 (재수강)
낙제된 필수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①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B+를 넘지 못한다.
②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미 받은 F는 성적표 원본에서 삭제한다.
③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초 수강 학기 성적으로 처리한다.
④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성적표 원본 비고란에 “재수강”이라고 표시한다.
⑤ 재수강으로 인한 성적 평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려진 학사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제26조 (성적 이의신청)
교부받은 성적표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에서 설정한 성적정정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성적 정정 기간은
성적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제27조 (성적 열람)
① 성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성적증명서의 발급은 일반증명서의 발급절차에 준한다.
제28조 (학기 우등생)
한 학기에 수강한 학점이 최저학점(문학석사 과정, 기독교교육학석사 과정, 종교교육학석사 과정 및 신학석사 과정은 8학점, 목회학석사 과정은 12학점,
신학박사 및 목회학박사 과정 6학점) 이상이고 학기 도중에 포기한 과목이나 낙제한 과목이 없는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등생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다음 학기초에 이를 공고하고 표창한다.
1. 최우등생: 성적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자
2. 우등생: 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자
3. 우수생: 학과별 성적이 가장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
제29조 (졸업 우등생)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매 학기 수강한 학점이 최저학점 이상이고(최종 2학기는 예외) 학기 도중에 포기한 과목이나 낙제한 과목이 없는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총 이수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우등생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표창한다.
1. 최우등 졸업(summa cum laude): 재학기간동안의 성적 평점 평균이 4.4 이상인 자
2. 우등 졸업(magna cum laude): 재학기간동안의 성적 평점 평균이 4.2 이상인 자
3. 우수 졸업(cum laude): 재학기간동안의 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자
단, 편입생으로서 졸업 우등생이 되려는 자는 문학석사과정과 신학석사과정의 경우에는 본교에서 최소한 2학기를, 목회학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